[속초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소규모사업장노동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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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는 소규모사업장 내 기초노동질서 및 법 위반의 사전예방과 소속 노동자의 노동인권 향상을 도모하고자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과정명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소규모사업장노동교육(비대면라이브ㆍ온라인)

○ 대   상 :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사업주 및 인사ㆍ노무담당자

○ 방   법 : 비대면 화상라이브 및 온라인

○ 신   청 : 홈페이지→회원가입→교육신청

○ 교육비 : 무료

○ 내   용 : 근로계약의 체결 및 종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 및 최저임금, 휴일과 휴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등


붙임 홍보자료 1부.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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