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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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8-23 17:15:17
본문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오니 2022년 9월 5일까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2. 8. 23. ~ 2022. 9. 5.
3. 공고대상: 이*애 외 33명
4.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동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최고 공고문 1부.끝.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2. 8. 23. ~ 2022. 9. 5.
3. 공고대상: 이*애 외 33명
4.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동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최고 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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