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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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5.pdf (230.7K) 다운로드0 2022-08-25 13: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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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연결
본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안*희 외 3명
2. 주소지: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우항1길
3. 직권조치사항: 직권말소
4. 직권조치일자: 2022.08.25.
2022.08.25.
우천면장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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