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석면해체제거작업 알림(송정동 110-12 등 10개소)

본문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1.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칭 : 송정아이파크신축공사부지석면해체및지정폐기물처리공사
- 장소 :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110-12 등 10개소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황소
- 건물(설비)명 : 강릉시송정동산103등 일원 10개소
- 종류명 : 천장재(텍스), 칸막이(큐비클), 지붕재 등
- 면적 : 1,557.95㎡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7.11.04. ~ 2017.11.30.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6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873 건 - 54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