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2년 동행축제 및 추석명절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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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동행축제 및 추석명절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안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동행축제 및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하여 2022년 9월 1일(월) ~ 9월 12일(월)까지 12일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단속 구간 중 일부 허용을 추진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인도는 주차허용 금지구간임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22년 동행축제 및 추석명절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간 1부.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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