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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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8-29 1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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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회 연결
본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권*희
2. 주소지: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태종로
3. 직권조치사항: 직권말소
4. 직권조치일자: 2022.08.29.
2022.08.29.
강림면장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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