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지류형, 카드형) 월 구매한도 변경 안내

본문

고성사랑상품권(지류형, 카드형) 월 구매한도 변경 안내

 

2022. 9. 1.()부터 고성사랑상품권(지류형, 카드형) 월 구매한도액이 변경됩니다.

 

  O 조정기간 : 2022. 9. 1.() ~ 별도 안내 시

  O 조정내용 : 고성사랑상품권(지류형, 카드형) 월 한도액 변경

               (100만원50만원)

  O 할 인 율 : 지류형, 카드형 10% 유지(변동없음)

  O 한 도 액 : 개인 월50만원(추가 사용시 인센티브 미지급)

    - 지류형 상품권 50만원 구입시 현금 구입가 45만원

    - 카드형 상품권 50만원 사용시 캐시백 5만원 적립

  O 조정대상 : 개인에 한함

  O 사용범위 : 관내 가맹점등록업소(전통시장, 음식점, 마트, 주유소 등)

              (제외 : 단란주점, 유흥업소, 대규모점포, 택시, 버스 등)

  O 구 입 처

    - 지류형 : 농협은행 고성군지부, 관내 농협,수협,축협, 산림조합 등 판매대행점

    - 카드형 : APP‘그리고신청 및 관내 농,축협 판매대행점

     추후, 상황에 따라 할인율 및 월 한도액은 변경될 수 있음.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25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31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