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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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9. 1. ~ 9. 7.(7일간)
2. 공고대상: 차*희
3. 공고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무실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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