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건설기계 안전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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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안전교육 대상자들께서는 기간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에 임박하여 접수하면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에 교육기관에 전화 문의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 금년도에는 영월에서 대면 교육 일정이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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