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전세임대주택 즉시지원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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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즉시지원 제도 안내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이 개정(2017.05.18.)되어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
■ 지원 대상
기존주택 1순위 대상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장애인)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된 자
■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보증금 규모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 | 1.5% | 2% |
■ 신청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공통 |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별도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건축물, 주택),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 수급자 증명서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 (월평균소득70%이하) | 장애인 등록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확인) |
■ 신청 장소 : 해당거주 읍․면․동사무소 및 LH 강원지역본부(춘천시 공지로337)
■ 문의처 :
- 시청 건축과 xxx-xxxx 또는 해당거주 읍․면․동사무소
- LH 콜센터 xxxx-xxxx (www.lh.or.kr)
- LH 강원지역본부 마이홈센터 xxx-xxxx, 4166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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