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주요 면책사항 안내

본문

16620804600402.jpg16620804606313.pn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한 분양보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분양보증과 관련하여

비정상 계약 등으로 인한 분양계약 피해를 방지하고 선의의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양보증 주요 면책사항을 홍보하오니 분양계약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2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116 건 - 20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