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한 분양보증 주요 면책사항 안내 홍보

본문

16621082393441.pn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한 분양보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분양보증과 관련하여 비정상 계약 등으로 인한 분양계약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분양보증에 대한 주요 면책사항등을 안내드리니 아래주소의 영상 참고 및 안내포스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주소: https://youtu.be/_dPbHbzKdB8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3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510 건 - 910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