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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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2.9.5.

9.12.)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신고대상

  ○ 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신고를 받을 경우 양구군청 환경과로 연결되어 처리

   ○ 공휴일 및 야간(양구군청 당직실) 033 480 2280~2

 

신고요령

   ○ ,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 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신고포상금 지급

   ○ 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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