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외식업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사업 안내(가입비 없음)
본문
행정안전부에서는 풍수해·지진 재해 시 실질적 보상체계 구축을 위하여 주택·온실과 함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포함)도 가입 가능한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외식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외식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민·관협업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외식업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가입 및 홍보 부탁드립니다.
가. 지원기간: '22.9.5.~ 9.25.(3주간)
나. 지원대상: 외식업에 종사 중인 소상공인(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음식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업, 프랜차이즈체인화음식점 중 하나
- 상시 근로자수(아르바이트 제외)가 5명 미만
-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다. 지원내용: 제3자 기부를 통한 외식업 소상공인 보험 가입 지원
(외식업 소상공인 자부담 지원으로 가입비 없음)
라.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홈페이지 http://www.insboon.com
- 이메일접수: xxxxxx2020xxxxxxxxxx
- FAX접수: xxx-xxxx-xxxx
마. 문의처: 현대해상 상담전화 ☎xxx-xxxx-xxxx
※ 가입대상, 보험료지원, 보상금액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홈페이지 참조
이와 관련, 외식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외식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민·관협업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외식업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가입 및 홍보 부탁드립니다.
가. 지원기간: '22.9.5.~ 9.25.(3주간)
나. 지원대상: 외식업에 종사 중인 소상공인(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음식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업, 프랜차이즈체인화음식점 중 하나
- 상시 근로자수(아르바이트 제외)가 5명 미만
-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다. 지원내용: 제3자 기부를 통한 외식업 소상공인 보험 가입 지원
(외식업 소상공인 자부담 지원으로 가입비 없음)
라.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홈페이지 http://www.insboon.com
- 이메일접수: xxxxxx2020xxxxxxxxxx
- FAX접수: xxx-xxxx-xxxx
마. 문의처: 현대해상 상담전화 ☎xxx-xxxx-xxxx
※ 가입대상, 보험료지원, 보상금액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홈페이지 참조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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