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2년 민방위 보충1차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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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2년 민방위 보충1차 사이버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2년 민방위 보충1차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2. 9. 14.~9. 30.(16일간)
다. 공고방법: 원주시 홈페이지 및우산동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2022년 민방위 보충1차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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