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횡성읍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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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9-14 13: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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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회 연결
본문
횡성읍 공고 제2022 – 21호
횡성읍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횡성읍 주민을 대표하여 읍의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2. 09. 19(월) ~ 10. 28(금)【40일간】
2. 모집인원 : 30명 ~ 50명 이내
- 개인 공개모집 30명 이내, 단체 추천모집 20명 이내
※ 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신청 상황에 따라 분야별(개인/단체) 모집인원 변경 예정
3. 위원임기 : 2년(연임 가능)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 해당 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해당 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면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단체의 범위는 면사무소 별도 문의
5. 기능 및 역할
- 자치업무 :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 협의업무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면 행정업무 협의
- 수탁업무 : 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 위탁 가능 사무
6. 접수방법 : 횡성읍 주민자치센터 방문 접수
7.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단체추천은 추천서 추가 제출)
8. 선정방법 : 주민자치학교(6시간 필수교육) 이수자 중 횡성읍 선정위원회를
통한 공개추첨
9. 위원위촉 : 2022. 12월중
※ 기타 사항은 횡성읍 주민자치센터 ☎033)xxx-xxxx로 문의바랍니다.
2022년 9월 14일
횡성군 횡성읍행정복지센터장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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