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기초연금 신청 안내(중앙동)
본문
■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인 자 (2022년 기준 1957년생)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선정기준액: (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 단독가구 : 소득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 지원금액
- 단독가구 및 부부 중 1인 수급: 월 최대307,500원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부부 2인 수급: 월 최대 492,000원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지 급 일 : 매월 25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 지급하되 사전신청자의 경우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 신청제외 :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예외 및 특례 기준은 문의 필요)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기초연금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관련서류 지참(해당자만)
■ 문 의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기초연금 담당자(xxx-xxx-xxxx)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선정기준액: (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 단독가구 : 소득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 지원금액
- 단독가구 및 부부 중 1인 수급: 월 최대307,500원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부부 2인 수급: 월 최대 492,000원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지 급 일 : 매월 25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 지급하되 사전신청자의 경우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 신청제외 :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예외 및 특례 기준은 문의 필요)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기초연금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관련서류 지참(해당자만)
■ 문 의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기초연금 담당자(xxx-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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