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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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에서 사업 시행하는 “154kV 태백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불명 등으로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한 보상협의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고문 붙임 참조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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