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영농폐기물 적법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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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적법처리 안내

 

농작물 재배농가에서 수확 후 발생하는 폐차광막, 폐차광지, 지주목 등은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또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며 농가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5톤 이상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배출자는 양구군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수확 후 발생된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ㆍ매립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작물 수확기 및 영농폐기물 배출시기에 맞춰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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