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사용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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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8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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