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안내

본문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2022년 1분기, 2분기) 제출 안내드립니다.

1. 도로교통법 제53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업체는 안전운행기록을 분기별로 소속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2. 이에 2022년 1분기부터 2분기까지 안전운행기록 제출을 요청드리니 도로교통법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참고하시어 제출 요청드립니다.(첨부파일 서식 확인)

3. 체육교습업 업체의 경우 통학버스 내 보호자 동승 규정이 2022. 11. 21.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안전운행기록에서 보호자 동행승차 확인 여부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체육도장업 등 다른 업종은 보호자 동행승차 의무적용 시설입니다.)

4.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xxx930126xxxxxxxxx)_※제출 시 상호 기재 필수

기타 문의사항은 xxx-xxx-xxxx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23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240 건 - 22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