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알림

본문

1. 지원대상
□ ’22.4.1.~‘22.4.17. 동안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2. 산정방식 및 보상금액
□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100%)
※ 일평균 손실액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 보상금액: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100만원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신속 지급(온라인 신청 9.29.~, 오프라인 신청 10.4.~)
❍ 확인 보상(온·오프라인 신청 10.4.~)
-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 확인 요청(온·오프라인 신청 10.4.~)
-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 이의 신청(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 라 인(9.29.~):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신청
❍ 오프라인(10.4.~):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사전에 전화로 필요서류 안내받은 후 방문)

4. 신청 문의: ☎ xxx-xxxx, xxx-xxxx(일자리경제과), xxxx-xxxx(손실보상금 콜센터)
(평일 09~18시 운영)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18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573 건 - 43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