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사고 예방 안내문
-
36회 연결
본문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사고 예방 안내문
최근, 고등학생들이 빈번하게 면허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 무면허로 단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구군 관내에서 9월 19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가 전동 킥보드(4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경우 운전면허(1종ㆍ2종ㆍ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없으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를 모르고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ㆍ단속되어 범칙금(10만원)과 면허취득 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양구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학생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녀들을 둔 주민께서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22. 9. 25. **고(2학년) 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 112신고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
주민 한 사람의 입장으로 학생들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접할 때마다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구경찰서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26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