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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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22.9.29.(목)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방역조치 받은 업종의 사업주분들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

  - 신속보상  : '22.9.29(목) ~ '22.10.3(월) 5일간 5부제 운영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 29일(4,9), 30일(0,5), 1일(1,6), 2일(2,7), 3일(3,8)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 '22.10.4(화) ~ '22.10.9(일) 6일간 2부제 운영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부제 운영 : 4일(짝수), 5일(홀수), 6일(짝수), 7일(홀수), 8일(짝수), 9일(홀수)

 (오프라인 신청)  '22.10.4(화) ~ '22.10.7(금) 4일간 2부제 운영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 4일(짝수), 5일(홀수), 6일(짝수), 7일(홀수)

 

※ '22.10.10.(월)부터 자유롭게 신청


붙임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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