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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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임을 알려드리니 이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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