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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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10-12 11:00:12
본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7.7)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분들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손실보상 대상은 ’22년4월1일 ~ ‘22년 4월 17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손실(매출액 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기업
2.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발령한▲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예시 :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2. 1/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시설 - 공고문 참고
3. 지원한도: 분기별 최대 1억 원에서, 최소 100만 원
4. 신청기간
- 온라인 9월 29일부터 / 오프라인 10월 4일부터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강릉시 종합운동장 정2문 옆 A11 4호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무실
6.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콜센터(☎xxxx-xxxx)
-강릉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xxx-xxx-xxxx~6, xxx-xxxx)
붙임 1.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
1. 대상: 손실보상 대상은 ’22년4월1일 ~ ‘22년 4월 17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손실(매출액 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기업
2.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발령한▲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예시 :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2. 1/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시설 - 공고문 참고
3. 지원한도: 분기별 최대 1억 원에서, 최소 100만 원
4. 신청기간
- 온라인 9월 29일부터 / 오프라인 10월 4일부터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강릉시 종합운동장 정2문 옆 A11 4호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무실
6.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콜센터(☎xxxx-xxxx)
-강릉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xxx-xxx-xxxx~6, xxx-xxxx)
붙임 1.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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