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속초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고
본문
속초시의회 공고 제2022-20호
「속초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0월13일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1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