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안내

본문

16660530381849.jpg16660530386818.jpg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안내    


추진근거 :주민등록법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


추진기간 : 2022.10.6.() ~ 12. 30.() / 86


조사방식 : 비대면-디지털 조사 및 유선·방문 조사


* ·면 공무원 및 통·리장이 진행


- 비대면-디지털 조사('22.10.6.~'22.10.23.)


참여방법


1. 주민등록된 주소지에 위치


2. 정부24앱에서 "비대면-디지털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선택


- 유선 혹은 방문 조사('22.10.6.~'22.12.30.)


조사대상 : 모든 세대 확인이 원칙이되, 다음 사항 중점 조사


- 취약계층(중앙·지자체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실태조사 등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28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116 건 - 18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