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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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신청자격 : 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2.7.11. 격리자부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 ‘22.7.10일 이전 격리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대상 소득기준(‘22.7.11.이후 격리자에 한함)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단,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소득판정(별도 신청)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지원금액(정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22.7.11. 격리자부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 ‘22.7.10일 이전 격리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대상 소득기준(‘22.7.11.이후 격리자에 한함)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단,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소득판정(별도 신청)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지원금액(정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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