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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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내용 알림

규제내용: 2022. 11. 24.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추가 및 강화

근 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세부내용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휴게·일반 음식점, 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품목추가 및 규제강화

품목추가

· 1회용 종이컵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규제강화

· 비닐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주점업 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 금지)

대규모점포

품목추가

· 1회용 우산 비닐

체육시설

규제강화

· 1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 응원용품)

·소매업

규제강화

· 비닐 봉투 및 쇼핑백

 기타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춘천시 자원순환과 (☎ 033-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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