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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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 사업은 한번 신청하고 계속(24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께서는 적극 신청바랍니다.
1. 대 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대상연령: 9세 ~ 24세 여성청소년
3. 지원금액: 월 13,000원(국민행복카드 사용)
4. 사용기간: 신청 월부터 ~ 2022년12월 31일까지
5.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신청가능
6. 문 의 처: 읍면사무소, 체육청소년과(xxx-xxx-xxxx)
*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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