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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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관련 신고번호를 긴급신고는 112 · 119 및 비긴급신고는 110으로 통합함에 따라 올바른 신고문화 확산을 위한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홍보영상입니다.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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