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2 정선군의정비심의회 심의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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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제4항에 의거 정선군 의정비심의회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출처 : 정선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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