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판매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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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자제품, 이제 중고로 팔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무선국 시설자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는데요.

전파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중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중고거래 일부 허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인터넷 전자민원: emsit.go.kr

○ 민원상담: xxx-xxx-xxxx~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강릉전파관리소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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