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신규 정비구역 지정 컨설팅 수요조사 및 정비사업 상담센터 운영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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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11-03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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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발표로 지방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을 위해 신규 정비사업 컨설팅 수요를 조사하오니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 추진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전화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2.10.31부터 ‘정비사업 상담센터’ 운영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상담, 지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필요하신 주민들은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조사기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xxx-xxx-xxxx)
- 수요조사대상: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조사기간: 2022.11.03.(목) 09:00~ 2022.11.17.(목) 18:00
- 조사방법(전화): 강릉시청 주택과 박수지 주무관 (xxx-xxx-xxxx)
※ 상담센터 문의: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xxx-xxx-xxxx, 8496),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비지원기구(xxx-xxx-xxxx, xxx-xxx-xxxx)
- 조사기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xxx-xxx-xxxx)
- 수요조사대상: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조사기간: 2022.11.03.(목) 09:00~ 2022.11.17.(목) 18:00
- 조사방법(전화): 강릉시청 주택과 박수지 주무관 (xxx-xxx-xxxx)
※ 상담센터 문의: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xxx-xxx-xxxx, 8496),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비지원기구(xxx-xxx-xxxx, xxx-xxx-xxxx)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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