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17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추가)
-
0 2017-11-20 11:18:02
본문
철원군에서는 장기화되는 저출산 현상으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실정속에서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유지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7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내방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17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유지비 지원
■ 지원대상 :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며 2016년도에 혼인한 신혼부부(국제결혼가구도 신청가능)
※ 무주택, 아내가 만44세 이하, 중위소득 200%이하인 가정
※ 만44세 초과인 경우 : 임신확인서 또는 혼인신고 후 출생증명서 제출 시 신청가능
■ 지급기준 :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월 5~14만원 차등, 3년간 지원
■ 신청기간 : 2017. 10. ~ 12. (12월 추가지원금 지급전까지)
■ 신청방법
1. 신청인 : 부부 중 아내 명의로 신청 원칙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3.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주거비용 지원신청서 1부(읍·면사무소 비치)
• 주거비용 지원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읍·면사무소 비치)
•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아내의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부부 및 직계비속 각각)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부 각1부)
※ 문의 : 철원군청 민원봉사과 주택부서(☎450 4218)
철원읍사무소 생활복지부서(☎450 5761)
김화읍사무소 생활복지부서(☎450 5763)
갈말읍사무소 생활복지부서(☎450 5623)
동송읍사무소 생활복지부서(☎450 5624)
서면읍사무소 생활복지부서(☎450 5875)
근남면사무소 생활복지부서(☎450 5767)
■ 사 업 명 : 2017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유지비 지원
■ 지원대상 :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며 2016년도에 혼인한 신혼부부(국제결혼가구도 신청가능)
※ 무주택, 아내가 만44세 이하, 중위소득 200%이하인 가정
※ 만44세 초과인 경우 : 임신확인서 또는 혼인신고 후 출생증명서 제출 시 신청가능
■ 지급기준 :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월 5~14만원 차등, 3년간 지원
■ 신청기간 : 2017. 10. ~ 12. (12월 추가지원금 지급전까지)
■ 신청방법
1. 신청인 : 부부 중 아내 명의로 신청 원칙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3.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주거비용 지원신청서 1부(읍·면사무소 비치)
• 주거비용 지원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읍·면사무소 비치)
•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아내의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부부 및 직계비속 각각)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부 각1부)
※ 문의 : 철원군청 민원봉사과 주택부서(☎450 4218)
철원읍사무소 생활복지부서(☎450 5761)
김화읍사무소 생활복지부서(☎450 5763)
갈말읍사무소 생활복지부서(☎450 5623)
동송읍사무소 생활복지부서(☎450 5624)
서면읍사무소 생활복지부서(☎450 5875)
근남면사무소 생활복지부서(☎450 5767)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8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