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1회용품 사용 제한 제도가 올해 11월 24일부터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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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이 1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에 새롭게 추가되어 식품접객업(음식점, 주점) 및 집단급식소의 매장 내에서 사용이 금지됨
(참고) 기존의 사용 금지 품목 : 일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되어있는 비닐 봉투(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을 가져가기 위해 담는 봉투)를 더이상 편의점과 종합소매업, 제과점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에서 판매할 수 없음→ 1회용 봉투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을 가져가기 위해 담는 봉투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순수 종이 재질 봉투로 대체하여 판매·제공하여야 함-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이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 용품을 사용할 수 없음○ 문의 : 철원군청청정환경과(☏ xxx-xxx-xxxx)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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