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공시(자원순환과)
-
0 2022-11-08 18:00:01
-
41회 연결
본문
지방보조금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1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