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공시(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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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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