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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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1. 09. ~ 2022. 11. 23. (14일이상)
2. 공고대상 : 원주시 만대로 119강*모 등 9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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