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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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 파란색은 ‘22.11.24일 시행

1회용품

업종

준수 사항

1.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금지

2. (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3. 합성수지용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금지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4. 나무젓가락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금지

5.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6. 플라스틱 수저포크이프

7.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8.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9. 광고선전물

(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금지

대규모점포

소매업(매장면적 33초과 업소)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0.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목욕장업

판매(무상 금지)

11. 비닐 봉투쇼핑백*

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 제과점

금지

식품접객업(음식점 및 주점업 해당)

판매(무상 금지)

소매업(매장면적 33초과 업소)

12. 응원용품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판매(무상 금지)

(일회용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금지)

13. 우산 비닐

대규모점포

금지


*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봉투 및 쇼핑백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 정육, 채소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B5규격(182mm×257mm) 또는 0.5L 이하의 비닐 봉투,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


업종별 예외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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