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2학년도 취학아동명부 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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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명부 열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열람기간: 2022. 11. 10. ~ 11. 22. 09:00 ~ 18:00 (단, 토·일 제외)
2. 열람장소: 소초면 행정복지센터(☏ xxx-xxx-xxxx
3. 열람대상: 소초면 거주(주민등록)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
○ 취학대상 아동
- 2016. 1. 1. ~ 2016. 12. 31. 출생 아동 전체
- 2017. 1. 1. ~ 2017. 12. 31. 출생 아동 중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 취학의무 연기자(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조기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제외)
4. 열람방법: 대상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열람
5. 기타사항: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자는 2022. 12. 31.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붙임 2023학년도 취학아동명부 열람 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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