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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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 연세액 10만원 미만(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차량은 6월에 한 번 부과됩니다.○ 납부기간 : 2022.12.16. ~ 12.31.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합니다.○ 납부방법
 ▶ 인터넷납부 : 위택스(https://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
 ▶ 금융기관 납부 : 전국모든은행 CD/ATM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의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 ARS간편 납부 : ☎(033) xxx-xxxx(2023년 1월 20일 오후 6시까지 납부가능)
※ 차세대지방세프로그램 전환에 따른 데이터 이관작업으로
2023년 1월 20일 18:00 ~ 2023년 1월 25일 09:00 까지 모든 수납이 중단됩니다.○ 문의 : 원주시청 세무과 부과팀 ☎(033) 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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