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레지던트 필기시험)
-
21회 연결
본문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2
* 2023년도 전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년 12월 18일(일) 10:00 ~ 12:00
- 시험장소
서울: 한양공고, 경기고, 목운중(확진자: 대한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
대전: 둔산중(확진자: 대전시의사회)
대구: 대구전자공업고(확진자: 대구시의사회)
부산: 부산전자공업고(확진자: 부산시의사회)
광주: 금호중(확진자: 광주시의사회)
| < 시험장 출입 관련 사전 고지사항 > |
|
|
| |
(시험관리자 등 운영요원 및 수험자) - 시험장에서 전원 마스크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철저한 손위생 안내 - 환자,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 안내 - 시험 시행일로부터 10일간 증상 자율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안내
(수험자) - 유증상 수험자의 경우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을 안내 - 시험시간에 점심이 포함되면 도시락, 개인 음용수 준비 안내 |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1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