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제공기관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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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12-01 1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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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회 연결
본문
청년들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도모하고자 2022년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제공기관을 모집 중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모집개요
- 모집지역 : 춘천시 소재 전문 심리상담 기관
- 모집기간 : 연중
- 등록기준
가) 시설기준
구분 | 시설기준 | |||||||||||||||||
A형 | B형 | |||||||||||||||||
서비스 유형 및 가격 | ·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가격/회당]
| ·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가격/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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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 · 상담실 33㎡ | |||||||||||||||||
* 임차・대여 시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 필요 |
나) 인력기준
구분 | 인력기준 | |
A형 | B형 | |
제공기관장 자격 기준 | · 의료법 상 의료인 또는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 또는 제공인력을 갖춘 법인 | |
배치기준 | · 제공기관의 장 : 1명 · 제공인력 : 2명 | · 제공기관의 장 : 1명 · 제공인력 : 1명 |
※ 서비스 유형 A형과 B형을 모두 제공할 경우 B형 기준 적용 ※ 제공인력 자격 요건을 갖춘 기관장은 제공인력 겸직 가능 | ||
제공인력 자격기준 | 가)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다) 임상심리사 라) 청소년상담사 마)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학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2) 석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 가)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나) 임상심리사 1급 다)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학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 (2) 석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3) 박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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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결격사유> 이용권법 제17조 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자세한 내용 붙임파일 참고
○ 신청 및 접수 : 춘천시청 복지지원과(5층) 자활지원팀 방문 접수 원칙
○ 제출서류 : 붙임파일 참고
○ 기타문의 : 춘천시청 복지지원과 자활지원팀 (☎ xxx-xxxx)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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