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 금지 계도(홍보)
본문
1. 주방용오물분쇄기는「하수도법」제33조 및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7-13호, 2017.1.20.)’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분쇄기에 한정하여 판매·사용을 허락하고 있지만,
2. 사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인증제품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형물 100% 배출이 허용된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불법제품 유통·사용 및 공공수역의 오염을 예방하고자 계도(홍보)하오니 붙임의 계도사항을 참고하시어,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도(홍보) 사항
- 인증업체 현황(′17년.9월 현재 사용가능제품)
- 불법제품 구별방법 및 위법 행위시 처벌조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 처벌조항 : (하수도법) 불법 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76조) /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0조)
2. 사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인증제품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형물 100% 배출이 허용된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불법제품 유통·사용 및 공공수역의 오염을 예방하고자 계도(홍보)하오니 붙임의 계도사항을 참고하시어,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도(홍보) 사항
- 인증업체 현황(′17년.9월 현재 사용가능제품)
- 불법제품 구별방법 및 위법 행위시 처벌조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 처벌조항 : (하수도법) 불법 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76조) /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0조)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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