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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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에 대해「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에 따라 최고한 결과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2. 12. 5.~2022. 12. 13. (8일간)
3. 대 상 자: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최고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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