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광고물 근절 홍보

본문

지정된 게시대 외에 설치한 현수막 등은 불법광고물로 분류되오니
명륜1동 내에 광고물을 설치하시려는 경우, 지정된 게시대를 이용하여 주시고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설치로 인하여 도시 미관 저해 및 안전 위험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명륜1동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8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313 건 - 20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