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삼척중앙시장 협동조합법인 설립동의자 및 조합원 모집 (재)공고

본문

   삼척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에서는『협동조합기본법』시행 [2012.12.1] [법률 제11211호, 2012.1.26, 제정]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설립동의자 및 조합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 12. 9. ~ 2022. 12. 18. 18:00(10일간)
2.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방문, fax 및 우편, e-mail 접수)
   ○ 접수처 : 삼척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2층)
   ○ 전화(xxx-xxx-xxxx), 팩스(xxx-xxx-xxxx), e-mail(xxxxxxxx8525xxxxxxxxxx
   ○ 우편: 삼척시 진주로 12-46, 2층
3. 신청자격
   1) 만20세 이상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2) 삼척중앙시장 상인회 회원의 자격에 위배되지 아니한 자(별도 확인)
4. 제출서류
   1)조합원 가입신청서[사무실비치]
   2)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3)사업자등록증 사본
     ※ 접수된 신청서 등은 반환하지 않음

 * 제출처 및 문의사항 : 삼척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팀장 김영미 (xxx-xxx-xxxx)


붙임  협동조합법인 모집 재공고문 1부.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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