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제5기(2023-2026) 태백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설문조사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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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12-09 14:00:01
본문
1. 태백시의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39조에 의거하여 시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연차별 수립계획’및 그에 따른 시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공공‧민간‧지역주민 등 지역 관련 주체들의 참여로 지역 여건진단을 통하여 지역 사회보장의 실태와 해결해야 할 문제, 해결 방향과 방안을 공유하면서 사업계획 수립의 논리적 적합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4. 이에, 제5기(xxxx-xxxx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모니터링 개요
- 목적: 제5기(223~2026) 및 2023년도 연차별 태백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지속성검토 및 사업 제안 등
- 대상: 세부사업별 담당자(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지역주민
- 일자: 2022. 12. 12.(월)~ 12. 21.(수), 10일간
- 방 법: 모바일 설문조사(https://naver.me/GYTcvVlH )
(인터넷 주소창에 위의 주소 복사 -> 붙여넣기 -> 클릭)
- 활용계획: 제5기(2023~2026) 및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정·보완 및 이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 등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39조에 의거하여 시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연차별 수립계획’및 그에 따른 시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공공‧민간‧지역주민 등 지역 관련 주체들의 참여로 지역 여건진단을 통하여 지역 사회보장의 실태와 해결해야 할 문제, 해결 방향과 방안을 공유하면서 사업계획 수립의 논리적 적합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4. 이에, 제5기(xxxx-xxxx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모니터링 개요
- 목적: 제5기(223~2026) 및 2023년도 연차별 태백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지속성검토 및 사업 제안 등
- 대상: 세부사업별 담당자(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지역주민
- 일자: 2022. 12. 12.(월)~ 12. 21.(수), 10일간
- 방 법: 모바일 설문조사(https://naver.me/GYTcvVlH )
(인터넷 주소창에 위의 주소 복사 -> 붙여넣기 -> 클릭)
- 활용계획: 제5기(2023~2026) 및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정·보완 및 이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 등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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