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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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22. 12. 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과세기간 : 2022.7.1. ~ 12.31.
- 연세액 10만원 초과차량에 대한 하반기분 과세
- 하반기중 취득한 차량은 등록한 일수에 대하여만 과세됨
-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 1기분에 전액 기 부과

❍ 납부기간 : 2022. 12. 16. ~ 2023.1 2.

❍ 납부방법
- 직접납부: 금융기관 창구 현금납부, CD/ATM기에서는 카드 또는 이체 가능
- 계좌송금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로 송금납부 가능
- 인터넷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 지방세 ARS(xxxx-xxxx) : 본인 인증 후 신용카드납부 가능
- 시청 및 읍면동 방문시에는 카드납부만 가능

(문의 : 세무과 부과 담당 : ☏xxx-xxxx,5073)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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